용인특례시, 공무원 사칭 사기 수법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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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무원 사칭 사기 수법 주의 당부

시청·구청 직원 사칭 대금 1억원 선결제 편취

  • 승인 2026-03-17 09:5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3-3. 공무원을 사칭한 일당의 가짜명함
범인이 사용한 공무원 사칭 가짜 명함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직원을 사칭해 업체로부터 대금 선결제를 갈취한 사기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1월 28일 신원 미상의 일당이 수지구청 소속 '이OO 주무관(가명)'을 사칭하며 위조한 수지구청 명의 공문을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SMS)로 발송하고 "전기차 질식소화포를 대리 발주해달라"고 속여 특정 업체(대포통장 의심) 계좌로 약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체는 다음 날 구청을 방문해 해당 공문이 위조됐음을 확인하고, 용인동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시청 계약 총괄 부서 회계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한 공문과 명함을 제시하며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만나자 요구한 사례를 비롯해 도서관 직원을 사칭해 도서관 1층으로 업체 관계자를 불러내 공사 견적을 협의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같이 범인들은 공공 청사 내 만남을 통해 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와 문자로만 연락을 취하며 자재 대금 등의 선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편 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공기관의 모든 물품 구매, 용역, 공사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한 적법한 공식 절차로만 진행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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