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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청 전경 |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유로5·6 및 저공해차량 등 제외)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상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가 발생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 등을 통해서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일 납부를 당부했다. 오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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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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