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가 유일한 예외"… 그 ‘약속’ 꼭 지켜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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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부가 유일한 예외"… 그 ‘약속’ 꼭 지켜지길

  • 승인 2026-03-17 17:06
  • 신문게재 2026-03-18 19면
수도권(일드프랑스 지역)의 인구 비중이 20%에 조금 못 미치는 프랑스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베를린과 본 사이의 정부 부처 기능 배분을 결정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수도'에 있는 정부 부처를 출마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마구잡이로 내놓는 경우는 없다. 2013년 부활해 세종에 둥지를 튼 정부부처를 다른 지방으로 다시 옮기는 식의 부처 빼내기 모델은 더욱 희귀하다.

그렇다 보니 무분별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중앙부처 이전이 지방선거 입후보자 입맛대로 공약에 포함되는 상황 자체가 부적절하다. 정제되지 않은 구상들이 쏟아지는 한국적 현실의 '원죄'는 국가의 핵심 자산인 해양수산부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한 데서 비롯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외에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당연한 선 긋기지만 안도감을 갖게 한다.



세종시 건설 취지를 진중하게 생각했다면 사실 그 '유일한 예외'인 부처 이전마저 없어야 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초안에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를 임의로 넣었다가 뺀 것도 해수부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다. 파장은 청 단위로도 확대된다.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를 구실로 대전 소재 국가유산청의 경주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경북지사 예비후보도 있다. 지엽적인 지역 시너지에 편승한 이런 유형의 지방선거 셈법을 이제 멈출 것을 촉구한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첫 세종 국무회의 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 했다. 그 운명의 구심점인 행정수도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남부권 해양수도를 만들더라도 향후 세종에 연락사무소(제2청사)를 두는 방안으로 공백은 메울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특별법 등 제·개정을 통한 세종의 법적 지위 확립 역시 미뤄서는 안 된다.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는 이 대통령의 '지침'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아들인다. 국토공간 재설계와 국가균형발전 구조에 대한 오해를 깨끗이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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