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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채숙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한 점이다.
실직이나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질병 및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위기가구로 정의하고, 사업 추진 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고위험 사례에 대한 개입 기준을 확립했다.
정 의원은 현장의 위기가구 대부분이 경제적 문제 외에도 정신적 어려움, 돌봄 공백, 주거 불안 등 복합적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비판하며, 한정된 행정 자원 내에서 위험도와 난이도에 따른 우선 개입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필수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채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산시가 복합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복지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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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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