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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충북지사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췄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인테리어 업자 A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김 지사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 진술을 번복한 게 이유로 전해진다.
불과 하루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아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은 것.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잘못된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중대 결심에 대해선 "오후부터 보시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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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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