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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발급 수수료 지원 신청을 18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핵심 안전장치로, 이번 사업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돼 의미를 더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 시역 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소재지 제한은 없으나 하도급사는 반드시 부산 지역 등록업체여야 한다.
시는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민간 발주 공사에서는 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해 보증 의무를 면제받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원도급사와 발주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지역 업계를 중심으로 보증 제도 정착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 대응에 나섰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 폭넓게 인정되던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나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 등의 예외 사유가 삭제돼 보증서 발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18일부터 시청 건설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서류의 적정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 심의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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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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