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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이후 추진된 관내 개발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되는 재원으로, 시의 교통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세입원이다.
감사 결과 총 20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약 20억 원 규모의 재정 조치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전용면적별 부과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제외 대상 면적 산정 착오로 과소 부과된 16억 7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며, 과다 부과된 3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내렸다.
일부 사업에서는 법정 부과 기한을 넘기거나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정산이 지연된 사례도 밝혀졌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구·군 등 승인기관이 사업 승인 및 변경 사실을 시에 적기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지적했다.
부담금은 승인 사항을 바탕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는 구조임에도 통보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면서 세입 관리의 적정성이 저해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사업 승인 사항의 통보 절차를 전면 점검하고, 통보 기한을 조례 등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산정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건축비 적용 기준 등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업무 매뉴얼을 재작성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해 행정 오류를 예방하고 세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시 누리집 '감사실시 결과' 게시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 사업자가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정 기준이 현장에서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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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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