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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
도는 농사철을 앞두고 농가에서 가축분뇨 퇴비 등을 국·공유지나 사유지, 하천 및 도로변 등에 쌓아두는 것을 단속한다.
특히 장마철 야적된 퇴비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 악화로 이어져 용인, 광주, 남양주, 양평, 이천, 여주, 가평 등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지도 단속은 ▲한국 환경보전원과 협력한 현장 실태조사 ▲도·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역할 협의 ▲합동 지도점검 및 계도(덮개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우기 전 부적정 보관 방지 및 불법 야적퇴비 수거 조치 등이다.
아울러 축산 및 경종농가에는 퇴비를 야적할 경우 비닐이나 천막 등 덮개를 설치해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위반 방치 할 경우 수거 조치 또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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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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