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만8946호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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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1만8946호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승인 2026-03-19 11:40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군청 수정
고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946호의 공시가격 안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고창군 개별주택 가격 안은 전년 대비 1.46%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0.97%보다 증가한 수치다. 주택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고창읍으로 2,49% 상승했으며, 기타 면 지역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고창군 최고가 주택은 고창읍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으로 8억8000만 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대산면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11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안은 주택소재지 읍·면 주민 행복 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를 거쳐 한국 부동산 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오는 4월 28일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신동화 고창군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뿐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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