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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병행 운영하며, 연령 구간에 따라 지원대상이 구분된다. 국토교통부 사업은 만 19세~34세 청년을, 인천형 사업은 만 35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인천형 사업은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 연령을 완화하는 등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원 가구 4억7천만 원, 청년 독립 가구 1억2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내용은 생애 1회 한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19~34세) 또는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박종효 구청장은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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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