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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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하는 외식 환경 조성

  • 승인 2026-03-20 10:27
  • 수정 2026-03-22 08:3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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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공식 시행했다. 이번 제도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 제도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필요 시 군·구 위생부서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음식점은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이 한 공간에 머무르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 이용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도 추진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제도가 반려인에게는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하고, 음식점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외식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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