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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수당 접수가 종료 임박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매년 많은 농어가의 참여 속에 안정적으로 추진됐다.
◆ 지급 규모와 신청 자격 요건
올해 지급되는 수당은 경영주 1인 기준 60만 원이며, 부부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으면 총 70만 원(각 35만 원)을 받게 된다.
자격 요건은 작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공동경영주 역시 동일한 조건을 갖춰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나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안내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전용 포털인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내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규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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