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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사진-홍성군청제공) |
이번 직불금 지급 대상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임산물생산업 종사자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 종사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종사하며, 최근 10년 이내 3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산림녹지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전화(1588-3249)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직불제는 임업인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대상자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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