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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26일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부산교육청 제공)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26일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부산교육청 주관으로 27일까지 이틀간 진행 돼 시·도 교육청 간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장이 됐다.
김 교육감은 도심 외곽 지역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교육 정책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 학생 통학 안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가장 눈길을 끈 안건은 학생 통학 차량의 버스 정류장 정차 허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제안이다.
현행법상 버스 정류장 10m 이내에는 노선버스 외 차량 정차가 금지 돼 있어, 학교 주변 승·하차 공간이 부족한 통학 차량들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장소에서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했으며, 아울러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부산형 통학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 유보통합 로드맵 및 정책 실효성 제고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도 제안했다.
단순한 통합을 넘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부산교육청이 상정한 2건의 안건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됐으며, 향후 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정식 건의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논의가 학생 통학 안전과 유보 통합 정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발굴 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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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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