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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포스트/제공=인천시 |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기존 사업을 개편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뿌리기업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 제조업 특성상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체인력 활용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식을 적용했다. 연속공정 위주의 기계 가동 시간에 맞춰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 방식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기업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42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맞춤형 노무 컨설팅도 함께 제공된다. 대체인력은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건비 부담과 노무 리스크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제조업 현장에서 유연근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제조업 특성에 최적화된 유연근무 모델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인천경영자총협회 누리집 또는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시스템 비즈오케이(BizOK)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이메일·팩스·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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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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