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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문(사진-홍성군제공) |
홍성군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을 30일부터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자산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2차 사업 때 신설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올해부터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조치로 풀이된다.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군은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황선돈 홍성군 경제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누리집에서는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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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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