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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이 김해에서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을 앞두고 진화 장비와 함께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4월 5일과 6일, 청명·한식을 기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재난에 대비한 특별 방역 및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이 기간에 많은 산불 피해가 집중됐던 만큼, 시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다.
◆ 감시 인력 156명 투입.. "드론·가두방송 등 입체적 예방"
시는 대책 기간 중 인구 밀집도가 높은 묘지와 주요 등산로 등 취약 지역에 산불 감시 인력 156명을 집중 배치한다.
또한 △2개 조의 드론 감시단 운영 △일몰 전후 마을 및 차량 가두방송 홍보(일 5회) △4개 권역별 진화 차량 교차 순찰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빈틈없는 감시망을 구축한다.
특히 묘지 이장과 개장 신고지 주변에는 산림재난대응단과 진화 차량을 우선 배치해 현장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불법 소각 무관용 원칙.. "최고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농촌 지역과 산림 인접지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불법 소각 단속은 선처 없이 엄중히 집행된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전문 조사반을 투입해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사회 재난인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경각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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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