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3일 상임이사 채용 공고... 결격사유 있는 '기술고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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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3일 상임이사 채용 공고... 결격사유 있는 '기술고문' 선정

기술고문, 모집공고 기간인 3월 9일부터 24일까지 충북개발공사 임원 재직중
임추위 권고사항, 결격사유 발생... 임원추천위 확인 안해 '무용론' 대두

  • 승인 2026-04-05 06:56
  • 수정 2026-04-05 16:41
  • 신문게재 2026-04-06 16면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충북개발공사가 사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결격사유가 있는 특정 인물을 상임이사 임용대상자로 선정하며 특혜 및 절차 위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낙하산 인사로 의심받고 있으며, 공고된 채용 기준을 무시한 채 선발 절차를 강행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도지사의 인사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임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야경
충북개발공사.(사진=엄재천 기자)
충북개발공사가 결격사유 있는 상임이사를 2일 임용대상자로 선정하는 공고를 내걸어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임용예정일은 24일이다. 임용예정일 이전에 임용 결격사유 조회에 따른 부적격사유 발생시 임용이 취소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중도일보 4월 1일자 16면 보도)

충북개발공사 사장 명의의 공고문의 제목은 '충북개발공사 상임이사 최종 임용대상자 공고'다. 임용대상자는 현재 기술고문(1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 모씨다. 김 씨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심은 전형적인 낙하산 혜택을 받았다. 예초에 충북개발공사에는 '기술고문'이라는 직책 자체가 없었다. 당시에 충북개발공사에는 사장과 본부장, 2자리가 상임이사로 정해져 있었는데 김 지사가 밀어붙이면서 1급짜리 '기술고문'이 탄생한 것.

현 김순구 사장은 문제의 소지를 품고 있는 '기술고문'을 없애겠다는 뜻을 3월 31일 기자와 만났을 때 밝혔다. 이날 이 자리에서 기자는 기술고문 김씨의 사직처리와 관련해 직접 질문했지만 대답은 듣지 못했다.

기자는 2일 오전 10시쯤 충북개발공사 인사총무처를 찾아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의결서 ▲지원자 수 및 경쟁률 ▲면접생략 사유(의결여부=전원하의 또는 일부반대 등) ▲권고사항 이행여부(표결여부 등) ▲내부 임직원 지원여부(사직 처리시점) ▲공모공고문(원본) 등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정보공개가 청구되자 이날 늦은 오후 채용공고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1차와 2차 회의록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 중 1차 회의록은 21명, 2차 회의록은 42명, 최종 임용자 대상 공고는 59명이 조회했다.

지방공기업법 및 행안부 '지방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개모집+단계별 공정심사(서류→면접)가 원칙이다. 특히 공고문에 '권고사항' 위반과 관련해 절차 위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인데 공고한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직 여부 확인 없이 심사를 진행하거나 ▲사직 예정만으로 인정했거나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를 인지하고도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통과 부적정'이라고 못 박고 있다.

기술고문 김 씨는 모집공고 기간인 3월 9일부터 24일까지 충북개발공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는 점이다. 권고문에는 지원기간 이전에 직을 해제(사직)하고 지원서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결국 충북개발공사는 권고사항을 해결하지 않은 인물을 선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충청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상임이사 공고는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다"며 "실무상 '맞춤형 선발' 의심케 하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부 지원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자신들이 권고한 사항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임추위가 없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4월 24일 임용되는 인사를 지금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신임 충북지사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자리를 꼭 이 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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