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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초대 제물포구청장 경선에 나선 이종호 예비후보(현 인천 중구의회 의장) 측이 상대 경선 후보인 김찬진 현 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유사선거사무소 설치, 관권선거,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제공=이종호 예비후보 캠프 |
국민의힘 제물포구청장 경선에 출마한 이종호 예비후보(현 인천 중구의회 의장) 측은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이 예비후보 등록 이전부터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본인 소유 사무실에 미신고 불법 콜센터, 이른바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며 조직적인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정황이 공익제보와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운동이 금지된 인사들이 대거 동원된 점을 들어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선 '관권선거'라고 규정했다.
또한 당원 명부 불법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캠프 측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봉사자들이 개인전화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경선용 안심번호 당원명부가 불법 반출됐음을 의미한다"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종호 의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조롱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흠결투성이 후보로는 본선에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캠프 측은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불법 선거운동 진상조사 ▲경선 결과 중지 ▲위법 사실 확인 시 김찬진 후보 공천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종호 캠프가 제출한 녹취 파일 등 증거자료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법정 선거사무소 외 유사 시설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관위는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운영이 적발된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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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