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발주공사 원자재 가격 적정성 반영

  • 전국
  • 수도권

경기도, 31개 시군 발주공사 원자재 가격 적정성 반영

계약금 조정 중장기 명확한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 필요

  • 승인 2026-04-13 12:1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1
사진/ 경기도청
경기도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도내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31개 시군과 도 발주부서에 '공사비 적정 반영'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종합·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면담을 통해 관련 법령을 적극 활용해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건설현장 자재수급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레미콘, 아스콘, 페인트 등 주요 화학 분야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 차질까지 겹치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신규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최신 단가를 즉각 반영해 공사비가 과소 산정되지 않도록 주문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특정 자재 가격이 10% 이상 변동하고 해당 자재가 총 공사비의 0.5%를 초과할 경우 인상분을 반영하는 '단품조정' 제도 활용도 권고하고, 자재 수급 지연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보고 공기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공공 공사 계약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대응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 점은 적자 공사와 공사 중단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 건설사들에게는 유동성 위기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과 '단품조정' 등 기존 제도의 활용을 적극 유도했다는 점에서, 현장 적용이 미흡했던 규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같은 조치는 공사비 인상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증가로 사업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계약 시점이나 조건에 따라 업체 간 보상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건설업계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명확한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3.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4.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5.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1.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2. 광복절 앞두고 대전 폭주족 집중단속… 싸이카·암행차 집중 배치
  3. 남서울대, 여름철 시설원예 고온 극복 위한 '온실 냉방 패키지 기술' 현장평가회 개최
  4. 경산시,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추진계획 심의
  5. '마약퇴치 지자체 사업은 후순위?' 마약퇴치운동본부 위수탁계약 '논란'

헤드라인 뉴스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