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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청사.(사진=진천군 제공) |
14일 군에 따르면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1997년생~2007년생)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약 153만 원), 재산은 1억9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약 535만 원), 재산 4억70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2026년 9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주택 소유자, 다주택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진천군 누리집(www.jincheo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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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