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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사진=성남시청 제공) |
시는 최근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해제 예정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 주의를 당부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
시에 따르면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상적동·금토동·고등동·갈현동·상대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입한 뒤 약 200㎡ 규모로 쪼개 판매하거나,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된 것처럼 홍보하고,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주요 사기 유형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요령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여부 점검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대부분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시는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가능한 행위와 금지 행위를 구분해 안내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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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