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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4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부터 2002년 사이 군 첩보부대에서 북파공작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한 군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임무 특성상 가명 사용과 기록 폐기 등으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워 유공자 등록에 제약이 있었다.
또 이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 수준이 국가 기여도에 비해 부족하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특수임무사망자와 부상자,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공자 판단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공자 등록을 촉진하고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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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