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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상표권 등록 포스터 (사진=광주시 제공) |
이번 등록은 상품 분류 기준 총 6개 분야에 걸쳐 ▲제9류(전자기기) ▲제18류(가방·지갑) ▲제21류(주방용품) ▲제25류(의류) ▲제28류(완구·오락기구) ▲제35류(광고·기업경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상표와의 명칭 유사성 문제로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리니·크리니'가 공공 캐릭터로서 갖는 상징성과 공적 재산 보호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최종 등록했다.
시는 상표권 확보로 향후 10년간 해당 캐릭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제3자가 '그리니·크리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를 무단으로 상업적 활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시는 42만 시민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의 무분별한 도용을 방지하고 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해 앞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광주=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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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