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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감일10단지 LH 분양전환 조정안 '불참' (사진=하남시 제공) |
15일 시는 14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하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한 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정안을 도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하남시장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조정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시 거래사례금액 조정 여부였다. 특히 2025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시장 급등이라는 정책적·시기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임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의견서로 대신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시는 감일지구를 포함한 4개 신도시(교산지구 예정) 내 수천 세대의 주거 안정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LH가 직접 소통에 나서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위원회는 임차인 측 의견과 LH의 서면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시는 해당 조정안을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 양측에 통지하고, 이후 15일 이내 수락 여부에 따라 최종 합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하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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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