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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현동 세종 공동캠퍼스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원안 가결로 통과하면서다.
현행법상 공동캠퍼스 자산은 공익법인에만 기부할 수 있어 공익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은 예산 대부분을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행정적 불합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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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의원. |
이번 소위 통과로 약 2800억 원이 투입된 공동캠퍼스 시설을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금 면제는 물론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속도전'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세 과세 부과 시점 이전에 법 개정이 완료돼야 실질적인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준현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냈으며, 이번 소위 통과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그는 "공동캠퍼스는 행정수도 세종의 산학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국가 보조금으로 세금 납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공동캠퍼스가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6월 과세 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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