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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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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과 엄태영 의원(오른쪽) |
개정안에는 피해자 간 보증금 회수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보장제를 도입해 경매 차익 등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신탁사기 등 구제 통로가 막혔던 피해자들에게는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속한 매입 절차를 위해 위반건축물은 선(先) 매입·후(後) 심의 절차를 통해 공공매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신탁사기 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직접 수행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해 단전·단수나 안전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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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4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위원회 법안(타위법)으로 심의될 예정이며, 빠르면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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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