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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4월 20일부터 인지면 산동리 희망공원 내에 건립된 '추모의 집'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사진=서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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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4월 20일부터 인지면 산동리 희망공원 내에 건립된 '추모의 집'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사진=서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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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4월 20일부터 인지면 산동리 희망공원 내에 건립된 '추모의 집'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는 4월 20일부터 인지면 산동리 희망공원 내에 건립된 '추모의 집'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이를 통해 지역 장묘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추모의 집'은 인지면 산동리 574-19번지 일원에 조성되었으며, 총 2만 기의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세부적으로는 개인단 1만 8,000기와 부부단 2,000기를 갖춰 다양한 형태의 장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서산 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화장 중심의 장례 문화 확산으로 인해 봉안 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였다. 시는 이번 시설 건립으로 향후 30년 이상의 안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장사 시설 부족으로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추모의 집 이용 대상은 사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이다. 다만,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등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치가 가능하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 (연중무휴), 사용 기간: 기본 15년 (10년 단위로 최대 3회 연장, 최장 45년 이용 가능), 이용 요금: 개인단 20만 원(연장 시 15만 원), 부부단 35만 원(연장 시 25만 원)
특히 기존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던 봉안함을 부부 합장 형태로 추모의 집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유가족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조상을 모실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서산시는 이번 추모의 집이 단순한 안치 공간을 넘어, 유가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치유와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산시는 이번 시설 운영을 통해 ▲장사 시설 수급 불균형 해소 ▲원거리 이용에 따른 시민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선진 장묘 문화 정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추모의 집은 고인에게는 품격 있는 안식처를, 유가족에게는 평온한 추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의 정성이 담긴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장례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국 최고의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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