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참여기업 모집...최대 1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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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참여기업 모집...최대 1천만 원 지원

  • 승인 2026-04-20 12:4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행복일터 포스터
행복일터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안전과 근로환경, 복지·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채용기업의 고용환경을 종합 평가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내국인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이며,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환경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경기도지사 표창(1개사)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자금 평가 시 가점도 제공된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현장 중심 평가와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13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 3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 이후에도 교육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지속 운영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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