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세사기 차단 '보증료 지원' 연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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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세사기 차단 '보증료 지원' 연중 추진

최대 40만 원 지원 정부 정책과 연계해 임차인 보호망 강화

  • 승인 2026-04-20 13:0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6.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전세사기 대응 정책과 맞물려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무주택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로 설정하고, 신청은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주택정책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 이후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 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과 금융·법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구조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핵심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보증료 부담이 가입 장벽으로 작용해온 만큼, 지자체의 보증료 지원 정책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보완책으로 꼽힌다.

한편 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보호 수단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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