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국 최초 '지역 상생구역' 지정 상권 활성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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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최초 '지역 상생구역' 지정 상권 활성화 주목

  • 승인 2026-04-20 13:2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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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구성원 모두가 잘 사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조성 (사진=수원시 제공)
올해 경기 수원시 행리단 길 일원이 전국 최초로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자본과 고소득층이 유입되는 상권과 주거환경 개선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신풍동 일대 약 2만9520㎡ 규모의 '행궁동 지역 상생 구역'이 경기도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이 일대는 관광객과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며 상권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임대료 상승과 원주민 이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특히 지역 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준수, 업종 제한 등 상권 보호 장치가 적용돼,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 비용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이 병행되고 있다.

시는 행궁동 지역 상생 협의체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상권 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지역을 전국적 모범 사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수원시가 추진 중인 '지역상권 보호도시 종합계획'의 핵심 과제로 2024년 5월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을 선포하고, 성장·상생·지원을 3대 전략으로 5대 중점 과제와 6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과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새빛세일페스타 정례화 ▲상생협력 상권 조성 ▲유통시설총량제 시행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등 이며, 현재 전체 사업의 추진율은 100%로, 이 중 49개 사업은 완료됐고 11개 사업은 진행 중이다.

골목형 상점가 정책도 성과를 내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22개소, 총 2544개 점포가 지정됐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지역화폐 매출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소비 촉진 정책인 '새빛 세일 페스타' 역시 지역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23년 시작된 이 축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대형점포가 함께 참여하는 할인 행사로, 지난 제6회 행사에서는 참여 점포의 57.4%가 매출 증가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또한 2025년 3월부터 '유통시설총량제'를 도입해 대형 마트와 백화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202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수원도시재단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상권 분석, 창업 컨설팅, 위기 상인 발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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