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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사진=전남도 제공) |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상자로 선정돼 토지지목 일제조사 안내장이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면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항공영상, 과세자료, 현지 조사 등을 토대로 2024년부터 3천891필지를 확정해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한 바 있다.
도는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군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마을방송, 반상회보 등 주민과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수단을 바탕으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행정서비스는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물이 지어져 사용되고 있지만 토지대장에 '전'이나 '답' 등 농지로 지목이 표기돼 있어 초래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지임에도 서류상 농지로 표기돼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지목 현실화를 통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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