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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에티켓 홍보자료. (사진= 대전시) |
21일 시에 따르면 버스 내부와 외부, 주요 승강장에 에티켓 안내물을 부착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형 짐 반입과 음식물 취식, 반려동물 동반 탑승 등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시행에 앞서 버스노조와 조합, 운수업체와 협의를 거쳐 기준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내물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중심으로 제작됐으며, 주요 이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소형 캐리어는 허용하되 과도한 크기나 무게의 물품은 제한하고, 음식물은 밀폐 용기나 포장 형태만 가능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은 이동장에 완전히 수용된 경우에만 탑승할 수 있다.
또 유모차와 킥보드 이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저상버스에서는 유모차를 접지 않고 탑승할 수 있으며, 접은 상태의 유모차는 모든 버스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시는 이번 안내 기준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갈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안내문 부착과 함께 시민 참여형 홍보를 병행해 대중교통 이용 문화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남시덕 교통국장은 "시민들의 배려가 모일 때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이용 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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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