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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경은 24일 베트남산 담배 및 위조 국산 담배를 밀수입·유통한 2명을 관세법·상표법·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태안해경 제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24일 베트남산 담배 및 위조 국산 담배를 밀수입·유통한 2명을 관세법·상표법·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3월께 '담배 밀수 조직의 총책이 국내 입국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4월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주범 A씨(베트남인, 40대)와 동반 입국한 공범인 아내 B씨(베트남인, 30대)도 함께 검거했다.
태안해경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지난 1년 2개월 간 '보따리상'을 활용한 소형 형태의 다중 밀수 방식으로 베트남산 담배 2만 6649 보루와 에쎄 담배 2695보루 등 2만 9344보루를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했다.
또 피의자 A씨가 항공편 운반책과 국내 판매 배송책 등을 조직하고, B씨까지 편입시켜 구매자 및 배송처 관리를 지시하는 등 밀수 총책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조직적 밀수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능화·다양화되는 밀수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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