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통합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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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통합 신고창구 운영

6월 1일까지 군청 별관서 접수…2026년부터 무신고 가산세 부과 방침

  • 승인 2026-05-06 09:02
  • 수정 2026-05-06 10:06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2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홍성군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위한 통합 신고창구를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2027년부터는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의무가 강화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홍성군은 군청 별관 1층 세무과 내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통합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창구 관련 문의는 041-630-1286으로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위택스(인터넷), 손택스·위택스(모바일) 연계 신고와 서면 신고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서면 신고의 경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납부세액과 계좌정보를 포함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사전에 작성된 신고 내역을 납부서 형태로 발송하는 제도다.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 경우, 납세자가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주목할 변화는 가산세 적용 특례의 종료다. 2026년부터는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국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됐으나, 해당 특례 기한이 올해로 끝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허용되며, 위택스 이용 방법이나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를 통해 실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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