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52년 족쇄’ 풀렸다…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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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52년 족쇄’ 풀렸다…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확정

군서·군북면 267필지 8만 6천㎡ 해제… 반세기 넘은 주민 숙원 해결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 가능… “52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 환영

  • 승인 2026-05-10 08:04
  • 수정 2026-05-10 10:04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충북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대 8만 602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52년 만에 해제되면서 주민들의 오랜 재산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고 실질적인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택 신축과 근린생활시설 입주가 허용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도는 이를 기점으로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
개발제한구역 현황.(사진=충북도 제공)
1973년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였던 충북 옥천군의 땅 일부가 52년 만에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 내 땅임에도 집 한 채 마음대로 고치지 못했던 주민들의 '반세기 한(恨)'이 풀리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해당 토지(옥천군 군서면) 1
개발제한구역 해당 토지(옥천군 군서면)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대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최종 고시만을 남겨둔 옥천은 실질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는 대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에 해제가 확정된 구역은 옥천군 군서면과 군북면 일대 267필지, 총 8만 6025㎡이다.

도로, 철도 등으로 인해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 201필지(8만 2032㎡)가 해제된다. 대지의 경계선이 그린벨트 안팎에 걸쳐 있어 이용이 불편했던 66필지(3993㎡)도 규제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옥천군의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기존 2만9083㎢에서 2만8997㎢로 줄어들게 됐다.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은 환영 일색이다. 군서면의 한 주민은 "1973년 지정 이후 집수리조차 마음대로 못 하며 눈물을 삼켜왔는데, 마침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벅찬 소감을 전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 가로막혔던 주택 신축이나 근린생활시설 입주 등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더 넓은 범위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대전시 주관으로 수립 중인 '204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충북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킨다는 전략이다.

도는 현재 청주와 옥천 등을 대상으로 신규 개발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사업들이 향후 광역계획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혜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심의 통과는 수십 년간 희생해 온 옥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소중한 결실"이라며 "남은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수변구역 해제에 이어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까지 성공시키며, '규제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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