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영산포읍 환원 법적 기반 조성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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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영산포읍 환원 법적 기반 조성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촌 특례 확대·행정 효율 강화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

  • 승인 2026-05-08 11:24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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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영산포 전경.(사진=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을 통합해 '영산포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지역 정체성 회복과 주민 혜택 확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나주시는 8일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영산포 지역 3개 동의 통합과 '영산포읍'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5월 7일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통합력 회복을 위해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해 시 설치 이전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과거 '영산포읍'은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금성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폐지됐으며 이후 5개 행정동으로 분리됐고 현재는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3개 동 인구를 모두 합쳐도 8000여 명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분리돼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사실상 농촌지역임에도 행정구역상 '동'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농촌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와 혜택에서 제외돼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영산포읍 환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2025년 11월 25일 열린 '영산포읍 환원' 간담회에는 박연병 행정안전부 차관보 직무대행이 참석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산포읍 환원이 추진될 경우 대학 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부여와 건강보험료 감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혜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분산된 행정 조직을 통합해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영산포 권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한 체계적인 지역 개발 추진도 기대되고 있다.

나주시는 개정 법령에 맞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수렴 등 영산포읍 환원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옛 영산포의 역사적 자긍심을 45년 만에 회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영산포가 나주를 넘어 호남의 중심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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