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만 원'…음성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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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만 원'…음성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하위 70% 군민 대상

  • 승인 2026-05-14 11:11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2_음성군,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1)_안내문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안내문.(사진=음성군 제공)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음성군 2차 피해지원금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국민비서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음성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를 둔 소득하위 70% 군민이다.

선정 기준은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원칙으로 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군민에게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또 지난 1차 지급 당시 신청하지 못했던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역화폐 '그리고' 앱을 통해 24시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방문 없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음성행복페이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음성행복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와 사행성·환금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 관련 문의는 음성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 043-871-3611·3613·3617)으로 하면 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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