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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사진=정철희 기자) |
이날 조합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교사의 조언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진실을 밝혀보자고 말하는 관리자가 여전히 학교에 있다"며 "교사를 보호해야 할 법과 제도, 교육 당국과 관리자가 오히려 민원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육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면 경찰부터 검찰 조사까지 심지어 재판까지 교사가 감당해야 한다"며 "교사가 법적 대응에 힘을 쏟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의 학습권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악성 민원 역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며 "교사의 생활지도, 수업 관련 과도한 요구, 관리자에게 해당 교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명확히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당장 개정하고,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행정기관의 책임을 다해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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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