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서산소방서, 노후 소방용품 집중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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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서산소방서, 노후 소방용품 집중 관리 추진

자동확산소화기·연기감지기 등 권장 내용연수 설정, "화재 골든타임 확보 총력"

  • 승인 2026-05-18 11:08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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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미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불량 소방용품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서산=서산소방서 제공)
서산소방서 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미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불량 소방용품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서산소방서는 최근 소방청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노후·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방용품의 성능 저하로 인한 안전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관리 대상은 ▲자동확산소화기(10년) ▲소방호스(15년) ▲연기감지기(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10년) 등 주요 소방용품 4종이다.

서산소방서는 해당 용품들에 대해 권장 내용연수를 설정하고 집중 점검과 교체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관상 이상이 없더라도 권장 사용 연수가 지난 제품은 내부 성능 저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태'로 판단해 우선 교체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또 대규모 시설 등에서 한 번에 전면 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인 교체 계획을 수립해 소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건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는 노후 소방용품 점검 및 정비 계획을 소방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해 시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우리 가족과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용품이 정작 필요한 순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노후 소방용품의 적기 교체와 체계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책임감 있는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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