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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 즉 상시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업종별 연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숙박·음식점업 15억 원 이하, 도소매업 60억 원 이하, 제조업 120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자영업자가 임의 선택해 가입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환급받는 방식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사업자가 보험료를 선납한 후 가입 현황 및 납부 내역 확인을 거쳐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행정 편의도 고려됐다. 최초 신청 이후에는 분기별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어, 올해 내 추가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가능하며,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신속한 신청이 권장된다.
황선돈 홍성군 경제정책과장은 "1인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핵심이지만 폐업이나 매출 감소 등의 위험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나홀로 사장님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제정책과(041-630-1882)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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