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에 225억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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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에 225억 특례보증 지원

업체당 최대 2~3천만 원 융자
연1.5~2.0% 이자 지원..5월 26일부터 접수

  • 승인 2026-05-21 08:53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3
인천광역시가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225억 원 규모의 「2026년 취약계층 희망드림·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총 22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100억 원)과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125억 원)으로 추진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북향민 등 사회적 약자와 저신용자·간이과세자 등 금융 소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대출 후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시가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연 0.5%로 최저 수준이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도시정비구역 인근 상권,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및 생활밀착형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 폐점으로 상권 위축이 우려되는 지역(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을 포함해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한다.

두 사업 모두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케이뱅크 등 협약 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또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해 지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이미 희망인천 특례보증 1·2단계 총 2145억 원을 비롯해 청년창업·일자리 창출·소공인 지원 각 125억 원을 집행했으며, 오는 9월에는 희망인천 특례보증 3단계 505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길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금융 문턱이 높은 취약계층과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 정책을 지속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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