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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진=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결정은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주민등록 정보가 위법하게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반영해 주민동의율을 다시 검토한 결과, 공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3차 공모에서는 시설 예정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다.
기존에는 동의율이 54.5%로 집계됐지만, 위장전입 등 문제가 된 사례를 제외하자 실제 동의율은 47.3%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최소 기준인 50%를 넘지 못한 만큼 후보지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최종 취소를 의결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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