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 시 사업주의 유의사항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 시 사업주의 유의사항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6-05-26 10:31
  • 신문게재 2026-05-27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2025061001000555500023201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기간 업무 적합성을 관찰하기 위해 시용(試用)기간을 두는 것은 흔한 관행이다. 그러나 시용기간 중 또는 종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실수를 범해 부당해고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우선 시용근로관계의 법적 성질을 보건대, 시용계약은 단순한 채용 예약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다. 다만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기간 중 또는 종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준해 취급되며,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본채용 거부에 있어서는 실질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기준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이다. 단순한 주관적 불만이나 막연한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며, 따라서 대상자의 본채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는 평소에 실무적으로 CCTV 영상, 상급자 보고서, 제3자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주가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서면통지 의무다. 시용근로관계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거부사유와 거부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구두로만 통지하거나, 평소 업무태도를 지적한 이력만으로 서면통지를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편 서면에 기재되는 거부사유는 근로자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서면의 기재가 다소 추상적이더라도 사전 면담을 통해 근로자가 이미 구체적인 사유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서면통지의 흠결이 보완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본채용 거부 시 반드시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되, 필요한 경우 면담을 병행해 근로자가 그 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판례도 해고통보서에 '조직 및 업무부적응, 업무태도 불량'이라는 최소한의 구체성을 갖춘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면담을 통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수습결과를 구체적으로 들었던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해고 내지 채용거부의 사유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거부사유를 통지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19년 2월 15일 선고 2018가합14420 판결 해고무효확인).

다만 이 경우 징계절차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본채용 거부는 징계해고가 아니라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소명기회 부여, 인사위원회 개최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적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해약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이한 점으로서, 시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본채용 거부가 금지된다. 이 기간 중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는 실질적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이른바 실무적 체크리스트로서, 사업주로서는 본채용 거부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적용이 명시되어 있는가, 업무태도 불량 등 거부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보고서, CCTV, 제3자 확인서 등)가 확보되어 있는가, 거부사유와 거부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였는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중이 아닌가 등이다.

결국 시용기간 제도는 사업주에게 유용한 인사관리 수단이지만, 절차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부당해고 분쟁의 빌미가 된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날씨] 25일까지 낮 기온 30도 안팎…26일부터 많은 비
  2.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주담대 금리도 고공행진
  3. "검은 연기 뒤덮은 서산"… 크레아 공장 대형화재, 11시간 사투 끝 진화
  4. 한국소비자원 "중고 스마트폰 온라인 쇼핑몰 환불 주의하세요"
  5. [주말 사건 사고] 서산 공장 화재로 소방대원 2명 부상, 직원 6명 대피
  1. 김태흠 선거벽보 누락… 충남선관위,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2. 대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손가락 2번 포즈' 요청에 보인 반응은?
  3. 원자력발전소 연료 만드는 대전공장…환경방사선 안정·기술수출까지
  4. 야구인 만난 허태정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이장우 후보
  5. 올 여름 충청권 평년보다 무덥고 비도 많이 내린다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유권자 481만명… ‘캐스팅보트’ 영향력 커지나

충청권 유권자 481만명… ‘캐스팅보트’ 영향력 커지나

6·3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유권자 수가 처음으로 480만 명을 넘어서며 높아진 지역 위상을 실감케 했다. 특히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합친 충청권 유권자는 호남권보다 55만 명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돼, 전국 선거 구도에서 금강벨트 표심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충청 표심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전체 유권자 수는 4464만 9908명이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200승` 류현진 앞세운 한화… 연승 타고 상위권 도전
'200승' 류현진 앞세운 한화… 연승 타고 상위권 도전

올 시즌 초반 리그 하위권 추락 위기에 놓였던 한화 이글스가 최근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류현진은 24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한국인 선수 최초로 한미 통산 200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한국인 투수가 프로 무대에서 200승을 기록한 것은 송진우(210승)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25일 KBO에 따르면 한화는 이날 기준 47경기에서 23승 24패, 승률 0.489의 성적으로 리그 5위에 올라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불안정한 중심 타선과 불펜진의 부진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한화는 최근 경기력을 회..

대전 휘발유값 4주만에 리터당 2000원 밑으로… 세종·충남은 2000원대 유지
대전 휘발유값 4주만에 리터당 2000원 밑으로… 세종·충남은 2000원대 유지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4주 만에 리터당 2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세종과 충남은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하면서 지역별 가격 차를 보였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7~21일) 대전의 휘발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999.69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종은 2008.01원, 충남은 2015.27원을 기록했다. 대전과 세종의 가격 차는 리터당 8.32원, 대전과 충남의 격차는 15.58원이다. 대전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4월 넷째 주 리터당 1998.42원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야구인 만난 허태정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이장우 후보 야구인 만난 허태정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이장우 후보

  • 가정마다 배달된 선거공보물 가정마다 배달된 선거공보물

  • 대전지역 후보들 지원유세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 대전지역 후보들 지원유세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

  •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