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슈 유세’ 고발전 번진 대전시장 선거… 여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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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 유세’ 고발전 번진 대전시장 선거… 여야 정면충돌

공공자전거 활용 놓고 불법 공방
국힘 고발·민주 “정치공세” 반박

  • 승인 2026-05-26 16:59
  • 신문게재 2026-05-27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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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이장우 후보 선대위 법률위원회 김소연 변호사. (사진=이장우 후보 캠프 제공)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측의 '타슈 유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양 측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은 허태정 후보와 관련 선거운동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허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민주당 유니폼을 착용하고 깃발을 든 채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를 이용해 집단 유세를 벌였다며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자산을 선거운동 도구로 활용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5인을 초과한 행진·대열 운행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선거운동원들이 떼를 지어 자전거를 운행한 것은 위세를 과시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공자전거를 사실상 이동식 선거 광고판처럼 사용했다"며 "공공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고 시민 이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타슈 이용 비용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캠프 차원의 비용 지원 여부와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태정 후보 캠프는 "관련 법을 준수한 정상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반박했다.

허 후보 측은 "공공자전거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과거 여러 정치인들도 진행한 사례가 있다"며 "박성효 전 대전시장과 최형두 국회의원 등도 공공자전거 유세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태정 캠프 자전거 유세단은 5인을 초과해 무리지어 이동하지 않고 있으며, 타슈 역시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유세 방식과 공공시설 활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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