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호 후보 선대위, 28일 조상호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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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민호 후보 선대위, 28일 조상호 후보 고발

법률위 지원단장 '김소연 변호사' 28일 오전 기자회견
공직선거법과 국적법, 조세범 처벌법 등의 위반 지적
앞서 세종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배우자 의혹 해명 촉구
국적 및 세금 문제제기… 조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도 언급

  • 승인 2026-05-28 20:47
  • 수정 2026-05-28 21:04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조 후보 배우자의 납세 실적 전무와 귀화 요건 사이의 법리적 모순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선대위 법률위원회는 조 후보 배우자가 국내 거주자로서의 납세 의무를 회피했는지 여부와 함께 최 시장의 시정 성과를 부정하는 조 후보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공적 검증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조 후보 캠프 측은 해당 공세에 대해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 2
이날 최민호 시장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김소연 변호사가 이날 조상호 후보의 배우자 문제와 허위사실 등에 대한 고발장 접수 이후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최민호 시장 캠프 제공)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를 상대로 법적 고발에 나섰다.

29~30일 사전 투표일에 앞서 방송 토론회 등에서 부분 언급한 문제 지점들을 총망라했다.

선대위 산하 법률위원회(지원단장 변호사 김소연)는 28일 오전 10시 나성동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치에 나선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위가 겨냥한 부분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죄)과 대한민국 국적법(위계 공무 집행방해) 또는 조세범 처벌법(조세포탈) 위반 혐의까지 모두 3가지다. 회견에 앞서 세종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후보 배우자의 국적부터 재산 현황 및 국내 납세 실적과 관련해 지역 사회 곳곳에서 중대한 법리적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는 시장 후보 방송 토론회 등을 거쳐 확인한 문제로, 배우자가 최근 5년간 대한민국에 납부한 세금이 '0원'이란 사실과 재산 대부분이 미국에 있다는 비판론을 전했다. "배우자가 현재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혼인 귀화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란 설명을 이어갔다.

법률위는 이어 '5년간 국내 납세액 0원'이란 문제까지 대한민국 국적법과 소득세법상 양립하기 어려운 법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소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해외 소득 누락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대한민국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 귀화 신청 요건을 갖추려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적법하게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고발장에 "배우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해 귀화 요건을 갖췄다면, 해당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세금을 내지 않는 '비거주자'라면, 귀화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부호도 달았다. 2가지 사안이 모순적 요소로 양립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공직 후보자와 경제공동체인 배우자의 국적, 재산, 그리고 납세 의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적 검증 대상"이라며 "세법과 국적법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이 합리적인 의문들은 결코 단정적인 비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상호 후보가 재산은 미국에 두고 세금은 미국에 내면서, 세종시민들에게만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라며 "배우자의 실질적 국내 체류 기간 증빙이나 해외 소득 신고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 법리적 모순을 명쾌하게 해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선대위 법률위는 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 재임 시절 특구 지정이 하나도 없다(2024년 7월 기회발전특구와 11월 교육발전특구 지정 완료)", 선대위는 조상호 후보의 발언이라 언급한 "읍변지역 개발 사업이 하나도 없다(연서면 와촌리에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정상 조성 지원)", "투자유치 업무협약은 종이 한 장의 사기(어진동 데이터센터 유치는 무산됐으나 다이소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의 기업 유치)", "정원도시박람회를 꽃박람회로 명명(명백한 깎아 내리기 시도), "부강면 개인 돈사(성호팜스) 등 충광농원 봉사와 방문(개인적 친목 도모를 공적 봉사로 포장 의구심)" 등의 허위 주장과 사실 유포도 문제 삼았다.

한편, 조상호 후보는 세종시민들에게 보낸 공보물에 본인 2598만 5000원, 배우자 8억 5212만 2000원을 포함한 총 8억 7810만 7000원의 재산 신고액을 내보이고 있다.

국힘 최 시장 캠프의 이 같은 공세를 놓고, 조상호 후보 캠프는 별도 대응에 나서지 않을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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