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통해 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법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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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바다 통해 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법원, 구속영장 기각

둥광핑 "캐나다 가고 싶다", 가족 재회 희망하며 도움 요청

  • 승인 2026-05-29 10:3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충남 태안 앞바다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에 대해 법원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재회를 희망하는 둥광핑은 향후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될 예정이며, 난민 신청 절차를 밟을 경우 당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밀입국을 넘어 국제적 난민 및 인권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의 대응 방향과 해상 경계 체계 점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사 전경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청사 전경(사진=임붕순 기자)
충남 태안 앞바다를 통해 국내로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의 신병 처리와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2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석지성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둥광핑은 취재진 앞에서 중국어로 "캐나다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싶다"며 "캐나다 정부가 나를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거쳐 캐나다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는 현재 그의 가족들이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둥광핑은 25일 밤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km 해상에서 길이 3.3m 규모의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신고를 받은 태안해양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그를 긴급체포하고 신진항으로 압송한 뒤 국내 입국 경위와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왔다.

해경은 영장 기각 이후 둥광핑의 신병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출입국 당국 등에 따르면 둥광핑은 향후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에서 난민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경우 당분간 강제 출국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국내 체류 자격도 부여받을 수 있다.

둥광핑은 중국 내 대표적 반체제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 등에 따르면 그는 과거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1989년 톈안먼 사태 관련 공개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 조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2014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가 중국 당국에 구금됐으며, 이후에도 중국 탈출과 강제 송환 등을 반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 밀입국 사건을 넘어 국제 난민 문제와 인권, 외교적 사안까지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대응과 국제사회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 반체제 인사가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서해를 거쳐 국내 영해까지 진입했다는 점에서 해상 경계와 출입국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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