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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경관계획 주민 공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충북도 제공) |
이번 공청회는 '경관법' 제11조에 규정된 법정 의무 절차다. 지난 2020년 수립된 제1차 법정 경관계획의 5년 단위 타당성 재검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다변화된 도내 공간 구조를 진단하고 시·군 간 균형 있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중부권의 대규모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율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제2차 경관계획안은 크게 네 가지 축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광역 경관구조 설정은 충북만이 가진 고유의 생태·문화적 특성을 분석해 거점별 경관 프레임을 구축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 개편은 산업단지 개발 압력이 높은 시·군을 중심으로 관리 구역을 과감히 확대 및 재조정한다.
가이드라인 정비는 인허가 부서나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경관 심의 기준의 현실성을 대폭 높였다.
광역 협력체계 구축은 도와 시·군이 연계해 경관 갈등을 사전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상설화한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전문가 종합 토론에서는 황재훈 충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배웅규 중앙대 교수,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남석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진은미 에스지이앤지 대표, 채민규 명지대 교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경관 석학들이 머리를 맞댔다.
토론자들은 특히 청주권역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단 조성이 집중되는 지역의 '산림축·수변축·도로축'을 중심으로 한 방어적·창조적 경관 관리 방향에 적극 공감했다. 다만, 시·군별 행정 여건과 재정적 경관관리 역량의 편차를 감안해, 충북도가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표준 운영 기준을 제공하고 예산 및 기술 지원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덧붙였다.
도는 이번 공청회 현장에서 수렴한 현장 목소리와 함께 오는 6월 5일까지 일주일간 추가로 접수되는 서면·전자우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안에 녹여낼 예정이다. 이후 충북도의회 의견 청취, 도 경관위원회 심의 등 최종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제2차 충청북도 경관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고시할 로드맵을 세울 계획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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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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