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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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가구당 농업창업분야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최대 7500만 원 지원

  • 승인 2026-06-02 08:43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 (사진3)당진시농업기술센터 사진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는 7월 1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6월 2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농업창업 분야는 연 2.0% 금리로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매, 농기계 구매, 축사부지 구매 자금 등으로,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구입을 포함한 주택구입 및 신축·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이하(1960.1.1.~2008.12.31. 출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있으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귀농인이 되고자 해당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이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농업창업 계획서 등의 서류 평가와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방문하면 되며 사업 신청 전 반드시 지원 자격·지원 제외 대상·융자 시 유의 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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