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2008년 출생자) 청년 중 독립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이다.
최종 선발 시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등 영농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농지 매입 및 시설 설치를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세대당 최대 5억 원 한도(연 금리 1.5%,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은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인 '농업e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시는 서류·면접 평가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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